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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는 낮은 확률이라도 리셋이 가능한 걸 알았습니다.

하로모 하로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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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때 지방자치법 뜯어고쳐서 생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24.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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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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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지방자치법 제25조에 의해 주민소환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교육감까지 갈아치울 수 있지만 거나하게 심판론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4년을 참으니 지방자치제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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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아 그래요? 헌법 배운지 한참 돼서 가물가물했네요 ㅎㅎ
24.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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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도 시도하긴 했었죠. 아쉽게 실패했지만
24.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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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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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진짜 뻘짓 심한 지자체장을 하루빨리 쫓아내고 싶어요
24.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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