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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이음 정규규정(2022/12/09)(정치 갤러리 게시판 제외)

현종수 현종수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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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이음 관리규정

 

제 1조 목적 1) 청년과 이음은 가능한 한 자유롭고 원만한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2) 유저관리진은 청년과 이음의 유저들이 쾌적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 2조 금지사항

 

 1) 청년과 이음에서 해당 내용들은 금지됩니다.

        1.   성희롱 등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2.  패드립성, 성드립성, 협박성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정치,사회 등 시사이슈와 관련해 어그로를 끌기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4.  도배 기타 등등 의도성을 가시고 단순 게시글이나 댓글을 과하게 지속하는 경우

        5.  특정 유저를 저격하여 분쟁을 유도하는 경우

        6.  과한 친목으로 타 유저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

        7.  타 커뮤니티에서 청년과 이음에 분쟁을 유도하는 것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8.  사유를 불문하고 유저들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9.  불쾌한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10.  규정에 따른 유저관리진의 정당한 권고, 지시사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11. 상호 간 인신공격성 용어(ex. 애당러, 악개, 폰당러 기타등등) 검토중

 

2)타 커뮤니티유저의 경우 1항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3)정당한 비판의 경우 허용됩니다.

 

4)1항 2호의 ‘비하적 표현’ 이란 비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5)1항 5호의 ‘저격’의 경우 사진파일이나 pdf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1항 5호의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같은주제로 여러개의 글을 올리면서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거나 답변요청을 무시하는 등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이미 합의된 논쟁에 계속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7)1항 6호의 ‘친목’의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질문받는다.’ 등 자신에 대한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2.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소셜 미디어 링크 주소를 공유하고 게시하는 행위.

 

8)1항 9호의 ‘불쾌한 합성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관련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9)1항 9호의 ‘불쾌한 합성물’의 경우 개정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의 1항 각 호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양벌규정 1) 유저가 제 2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만 유저관리진은 주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저가 첫 주의조치 이후에도 관련 사항 추가 위반시 유저관리진은 해당 내용을 무통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유저가 주의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관련 사항으로 총 5회 위반시

 

                            유저관리진은 해당 유저에게 스패머 차단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 2조 1항 1호, 7호 위반시 위반 유저는 영구차단될 수 있습니다.

 

                        5) 제 2조 1항 8호 위반시 해당 내용은 무통보 삭제 가능합니다.

 

                        6) 제 2조의 위반이 위법성을 띨 거라 의심되는 경우,

 

                            유저관리진은 해당 내용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신고 및 이관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제 2조 2항을 위반한 유저에 대해서는 유저관리팀의 논의 하에 청년과이음 내의 활동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제 4조 분쟁관련 특칙 1) 유저관리진은 제 2조 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쟁, 토론이 과열된다고 판단할 경우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습니다.

 

                                2) 유저관리진은 1항의 경우 최대 24시간 해당 주제의 언급을 금지할 수 있으며, 언급금지 위반시

 

                                해당 내용을 무통보 삭제 가능합니다.

 

 

 

제 5조 이의신청 1) 제 2조의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에 불복하는 유저는 유저관리진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유저관리팀의 논의 하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6조 신고 1) 유저는 유저관리진이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시 유저관리팀장 및 ENX 사측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유저는 다른 유저가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시 유저관리진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는 유저관리진만 볼 수 있는 신고탭 혹은 쪽지를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모든 관리진은 성실하게 신고에 답해야 하며 조치해야 합니다.

 

 

제 7조 수위 

1) 성기 노출, 마이크로 비키니, 음모 등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면 안됩니다(일반 비키니까진 가능)

 

2) 혐오스러운 짤, 이른바 혐짤은 제목에 경고와 함께 미리보기 방지짤을 올려야 하며 너무 혐오스러울 경우(예: 사람의 목이 짤리는 짤)에는 삭제됩니다.

 

제 8조 댓관

1) 댓관은 유저 자율입니다. ENX 사측이나 현직 유저관리진은 댓관을 할 수 없습니다.

2) 댓관에서 문제가 발생할시 발생자의 책임입니다. 사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그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유저관리진 시행규칙

 

1. 스패머차단 조치에 대한 시행규칙

 

관리규정 제 1조 위반으로 인하여 유저관리진이 유저를 스패머차단 조치를 하는 경우,

 

삭제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일 현재 시스템 상에서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닉언에 대한 시행규칙

 

닉언은 기본적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커뮤니티 관리사항에 필요한 닉언의 경우는 유저관리진이든 유저든 문제삼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부칙) 1. 해당 개정안은 2022.9.1. 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1) 개정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1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붙임 2) 개정일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http://www.safenet.ne.kr/usesite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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